[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어느날 동생이 휴대전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분실폰인줄 모르고 공기계들을 처분할 때 같이 팔았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분실폰을 팔아 돈을 챙겼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누군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되팔게 된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 법무법인 유로] 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두고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취득하게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되실 것 같고요. 누군가 분실한 휴대전화인줄 알면서도 이걸 헐값에 구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앞서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물'로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구매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담자분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분실폰인줄 몰랐다. 그리고 판매를 했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서 권 변호사님 우리가 다른 상담을 진행할 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르고 했다고 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일단은 직접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람이 그 물건을 판다면 점유이탈물 횡령만 되고 장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점유이탈물 횡령한 그 물건을 판다면 말씀드린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냥 몰랐습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것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 물건인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분실된 휴대전화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 구체적인 경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휴대폰을 가져오게 됐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좀 고가이다보니까 일부러 훔치지 않더라도 누군가 놓고갔을 때 주인을 일부러 안 찾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람 변호사]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고가의 휴대전화가 놓여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놓여있는 채로 두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오는 것은 당연히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찾아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내가 챙겼다고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절도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긴한데 단순히 찾아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걸 내가 챙겨오는 것은 분명 형사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부러 놓고가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하면 가중이 되나요.

[김보람 변호사] 훔쳐갔을 때는 당연히 알려주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처벌을 받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이 모르고 한 일이다고 하면 될지 경찰이 지금 왔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지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보셔야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몰랐다는 것은 안 되고요. 이 상담자는 동생이 가져온 분실 휴대전화였습니다. 또 이걸 팔 때 이 휴대전화 한 대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랑 같이 여러 대를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 입장에서 동생이 사실은 친한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사실은 다 압니다. 어떤 기종을 쓰고 어떤 색깔을 쓰는지 대부분 아는데 갑자기 불쑥 동생이 어떤 휴대전화를 들고 왔다 그러면 사실 의심의 여지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그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누가 됐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이것을 팔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상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화를 동생이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 경위, 동생이 상담자분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건낸 것인지 이 휴대전화가 어디서 났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상담자분이 어떻게 여러 대를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경위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정리해서 설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분은 절대 모르셨고 동생은 분실폰인 것을 알았다면 동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그럴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동생분도 아마 같이 조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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