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변경해서 출생신고하면 사문서 위조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태어나도, 누군가 사망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변호사님. 출생신고 정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권윤주 변호사 / 법무법인 유로]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기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런 걸 알리는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출생한 후에 1개월 이내에 해야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7일 미만인 경우엔 1만원,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 4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앵커] 과태료가 많이 과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아이의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생일자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좀 빈번했던 것 같은데요. 가능한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아이의 출생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법에 보면 231조에 의해서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출생일자를 변경한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것 역시 형법 22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생일을 변경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출생신고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은 안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가실 때는 준비물로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병원에서 발급한 아기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생신고 시에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두가지를 다 하면 두번 발걸음 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서 통장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양육수당도 같이 수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통장사본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고요.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부모님 두분의 신분증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가시는 분 본인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정의부터 짚어봐야겠죠.

[김보람 변호사]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자 시읍면 장에게 하는 보고적인 신고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사망인의 직계가족 이런 동거친족이 신고하는게 일반적인지만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동거인, 그리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준비하셔야 되는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두번 발걸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숙지하시면 좋은데요.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보통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본 증명서를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서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앵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된다 라는 거군요.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이번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7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경과시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망신고가 끝나면 바로 오실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 이름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하시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내역이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상속하시거나 상속포기신고 하시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망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라든지 사망자로 인해 이익같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방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태료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별로 높지 않다보니까 과태료 때문에 신고하거나 말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망으로 인해서 수급받고 있는 이득은 더이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뒤늦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간 받으신 수급은 부당이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자까지 가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서 사망신고를 적시에 처리를 하시고 수급받으시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앵커]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버젓이 살아있는데 오랜 기간 실종이 됐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떨까요.

[권윤주 변호사]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로 사망신고가 됐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그 실종신고가 잘못돼서 실종신고로 인해서 사망신고가 됐다면 생존한 사실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위로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신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망신고 전에 등록된 지문과 정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지문을 대조해서 다르다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덕분에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시고요.

양육수당, 사망자 재산 조회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팁을 전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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