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실추나 비방 등 목적 아니면 처벌 힘들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보겠습니다. 법률문제부터 드려볼게요. '헤어진 연인의 과거 영상 공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귀고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일 것 같고요. 일단은 헤어지니까 더 명예훼손이지 않을까요. 저는 O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은 X네요. 두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 변호사님은 왜 O를 들어주셨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만약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이 비방할 목적이 중요한데요. 비방할 목적으로 과거 연예시절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권 변호사님은 왜 X일까요.

[권윤주 변호사 / 법무법인 유로]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해당 동영상으로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왜 O를 들었는지. 주말동안 많이 올라왔던 뉴스를 보고 제가 O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텐데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동안 많이 올라왔던 기사긴 하죠. 최근 가수 강타씨와 또 레이싱 모델 우주안씨의 입맞춤 영상이 공개가 돼서 온라인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올린 우주안씨 측이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오정연씨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더 화제가 됐었죠.

옛 연인과 촬영한 동영상 SNS에 올리는 행위.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람 변호사] 고의든 실수든 과거 연인이 사귈 때 촬영되었던 영상을 올리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고요. 그것에 의해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미지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다툼으로, 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주안씨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건의 경우에 영상을 의도적으로, 공개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힘들다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강타씨의 팬들은 우씨가 일부러 강타씨의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다.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강타와 배우 정유미씨의 스캔들이 보도된 것도 이것도 역시 '일부러 영상을 공개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내용이 연인 간의 어떤 그냥 대화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실제 사귄 연인끼리 이거를 명예가 실추되느냐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멸이나 비난의 표현, 모욕적인 표현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뭐 흔하게 연인들이 뽀뽀하듯 입맞춤하는 데이트영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타씨 측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명에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미혼의 남성에 대해서 과거 사귀었던 영상, 음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 자체가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법적으로 판단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기혼이라면, 결혼을 한 상태라면 과거 연인과의 영상이 의도적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로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고요.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현실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논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SNS에 동영상 굉장히 많이들 올리시는데요. 동영상 올리기 전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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