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직후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할 때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윤창호법 도입 이전으로 면허정지 기준치 0.05%보다 0.009%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받았다"며 "측정 전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고한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정씨는 적발 당시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고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쯤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30~90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 시간당 평균적으로 0.015% 포인트씩 감소한다.

재판의 쟁점은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5~10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10분이 경과해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해도 운전 시점에서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정씨가 절차대로 입 안을 헹군 다음 측정을 한 만큼 운전 종료 후 5~10분이 지났더라도 측정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5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과수 감정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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