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여자친구와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로 인해 핸들을 꺾는 바람에 가드레일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수리비만 20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휴가도 망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정말 너무 화가나는데요. 이런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도로 위에 움푹 파인 땅이 있죠. 그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포트홀로 인한 사건사고 한 때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네. 포트홀 사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도로라는 것은 국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됐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이 사안도 그런 사안인데요. 이것만 입증한다면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난 게 확실하다' 라는 입증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 대처방법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강문혁 변호사 / 안심 법률사무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증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보험금을 청구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수가 있으면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 현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이런 기초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간편한 것은 사실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하든지 보험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병원비도 나왔고요. 차량수리비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걸 100%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인환 변호사] 변호사한테 100%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죠.

[앵커] 그렇군요. 그럼 어느정도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인환 변호사] 100%는 아니고요.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실상계' 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있는 것, 도로상의 균열, 장해,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충분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었다. 과연 그것은 어느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이냐 물론 개개의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했을 때 감액하는 사유들을 면면히 읽어보면요 비가 왔느냐 그리고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는데 피해자가 거기서 과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쪽에서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규칙 준수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배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포트홀은 아니지만 맨홀, 똑같은 홀이긴 한데요. 맨홀에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국가에서 배상해주나요.

[강문혁 변호사] 네. 국가배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조금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배상법 3조에서 영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조물,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도로,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고 고속도로든 국도든 다 공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맨홀 역시 개인의 물건을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 맨홀에 어떤 하자, 설치가 된 이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있으면 사실 맨홀에 빠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홀이 뭔가 잘못돼 있다든지 파손돼 있다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시민이 가다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다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는 좀 다른 것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 이런 점을 입증을 해야돼요.

그런데 영조물 책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조물이 하자가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라는 점만 입증이 되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배상 100%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입증하는 자료들을 잘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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