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노출됐을 경우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두달 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가해자가 계속해서 사과해서 서로 합의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가해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에 제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굴만 모자이크 한 채로 피해자인 제 모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인 걸 알 정도로요. 저는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요. 영상을 제보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피해자분 동의 없이 영상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영상 피해자 동의 없이 제보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차량에 내 차안에 변호사 라고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실제 수사단계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이 되게 중요한 증거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이랑 이미 교통사고 관련해서 양측이 민사상 형사상 어떤 일체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통 합의를 하시는데요.

이거를 영상으로 제보를 해서 공중파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합의에 반하는 영상제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얼굴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했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이종찬 변호사 / 우리 법률사무소] 가능할 여지가 있죠. 영상을 게재하는 것도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표현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모자이크를 했지만 주변 지인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피해자는 특정이 된 것이고요. 영상 속 인물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인 것처럼 영상을 제보했어요.

그럼 그것은 사회통념상 봤을 때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영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제보 영상을 송출한 방송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사 측에도 책임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촬영이 승낙돼서 방송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얼굴, 목소리, 신체의 활동 사건 내용 자체가 노출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이런 제보 영상을 방송을 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신원보호조치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음성변조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만약에 신원이 노출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평온한 사생활을 영위할 권리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를 해서 '약간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합의를 하고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건 약속에 없지 않았냐' 이러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찬 변호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분이 합의를 보셨던 부분은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물적 그리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연의 블랙박스 영상제보로 인해서 사연자분께서 입으신 피해는 이와 별개죠. 인격권이라든가 자신의 얼굴이 영상에 나온 초상권,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그 침해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합의를 취소한다든가 뒤집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합의는 이미 끝난 거라서 뒤집을 순 없다' 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상담자분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거든요. "가해자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힘듭니다"라며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못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아까 이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주셨는데요. 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합의는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물적인 피해나 인적인 피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은 아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이 영상을 제보해서 방송에서 나의 신원과 사고사실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알려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방송을 제보한 가해자를 상대로해서도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굳이 피고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별소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런 경우엔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가해자분, 방송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간이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법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힘드신 부분 피해보상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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