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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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관할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여고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여교사의 제자가 만13세를 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만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남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형법은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최근 판례 동향은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미성년자 강간죄 적용은 어렵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폭넓게 해석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나혼자법률)는 "아동복지법 제정 후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을 모르는 곳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수사를 했다면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4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청법 적용 여부에 대해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번 사건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당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청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며 "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여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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