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세 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을 깎아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석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은 20살이 된 딸과 15살이 된 아들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초등학교 교육도 못받고 사회 복지 그물망에서 소외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오랜기간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 의무를 전해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방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부모 역할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부모로 살아야 부모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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