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태어날 경우 상속권 소급 인정... '유산'이나 '사산' 경우는 상속권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엄마 뱃속의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O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아는 지인이 임신 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그게 점수가 플러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엄마 뱃속에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우선 최 변호사님 볼까요? 이거 세모죠? 김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씩 이유를 들어봐야겠는데 최 변호사님 왜 세모인가요

[최승호 변호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태아가 사망한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권이 인정되고요. 소급해서 인정되고요.

만약에 출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유산 같은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태아한테 인정이 된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재산이 이미 상속이 된 상황에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을 못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안 된다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조건을 대법원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모라고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세모 들어주셨고, 김서암 변호사님은 그래도 O를 들어주셨네요.

[김서암 변호사] 네. 최 변호사님 말이 맞고요. 민법 1000조 3항에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해 긍정하는 건데 물론 사산하면 어떤 학설에 의하건, 판례에 의하건 상속권이 인정 안됩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직계로 아들이나, 손자, 배우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에요. 공동 상속을 하고 배우자에게는 0.5%가 더 가산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들 1명과 배우자가 1명 있다고 하면 1.5:1로 배우자가 1.5 아들이 1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직계 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직계 존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죠. 또 공동상속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0.5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없고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도 비속도 없이 혈혈단신이라면 형제·자매가 4순위로 상속을 하게 되고요.

[앵커] 근데 형제·자매도 없을 수 있잖아요.

[김서암 변호사] 형제·자매마저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고 하죠. 옆으로, 4촌이라든지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고, 이런 사람도 없다면 결국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유로 귀속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순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짚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의견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경우는 이 태아가 받은 상속 재산의 행사,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 권리는 엄마가 하게 되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이제 태어나면, 태어나면 실제로 상속이 소급해서 진행되니까 태어나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태아가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출생한 아이가 재산을 갖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하거나 행사를 하려면 미성년자라 할 수 없을 테니 법정대리인인 살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내가 어머니가 대리 행사하게 되겠죠. 법정대리인이. 그렇게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자인 태아가 출산하면서 사망을 하게 된다는 예시를 계속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재산은 [그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태아가 사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에 의하든지 권리 능력이 인정 안 됩니다.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태아를 몫을 나눠 놓고 있었을 텐데, 보류해놓고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대로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겠죠. 태아의 몫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비율만큼 반환해야 하는 거죠. 다른 상속인들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빚도 상속된다'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태아한테 빚이 남겨지게 되었다면 태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것 많은데 해야 하는 건가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하신 법정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거나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자가 되어 만약 상속 포기를 안 하고 나머지가 다 상속 포기를 했다면, 1순위 상속권자나, 2순위 상속권자가 전부 포기를 했다고 하면 혼자 빚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당연히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행사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친모가 행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태어나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알게 된 날부터 하게 되니까요. 태아가 태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럼 태아로 있는 중에는 못하나요?

[최승호 변호사] 그 부분은 아직 상속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이겠지만 사실 태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까지 그때 봐야 하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소급되기 때문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봤네요. 여러분께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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