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16년 확정
이 목사 측 재판 과정서 "계획적·조직적 음해... 성폭행 아니다"
"자신의 믿음 깨지는 것 원치 않아... 잘못된 믿음 퇴행적 강화"

[법률방송뉴스] 교회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6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9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믿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 여신도만 9명, 성폭행 및 성추행 햇수는 40차례가 넘습니다.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이 목사를 향한 질타입니다.

이에 1심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더 높였습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 "유죄가 맞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이재록 목사 본인이야 재판받는 입장이니 그렇다 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상당수 교인들은 여전히 이 목사의 ‘죄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반대 세력에 의해 음해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나 ‘순교자’라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리학 교수나 정신과 의사들에 물어보니 일종의 ‘인지부조화’ 상태로 설명합니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의 믿음이나 행동이 주변 환경이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감, 불편함 등을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정된 종말의 날, 종말은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종말에 종말의 날을 믿었던 사람들은 ‘종말은 없다. 자신들의 믿음은 잘못됐다. 틀렸다’고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교주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엔 종말이지만 자신들에겐 천국에 임하는 그날이 오지 않은 건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더욱 더 열성적으로 교주와 종말을 믿는 식입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황우석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황 박사에 ‘꽃길’을 깔아주었던 열성 지지자들이 논문 조작이 드러난 뒤에도 논문 조작을 믿지 못하고 더욱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비슷한 심리 기제라는 설명입니다.

굳게 믿었던 ‘믿음’이 깨지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미혹이고 미망이라면 하루 빨리 이를 알아채고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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