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다보면 불공정거래가 종종 이슈가 되는데요.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분쟁 3위에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되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이 부당했던 사안,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했는데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기준과 이에 대한 최신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조건부 거래란,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호는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맹본부를 일정한 경우 면책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용역 등 이런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것' 예를 들면 치킨프랜차이즈에서의 가공된 육계나 커피 프랜차이즈의 로스팅된 원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물품이나 가맹본부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금지하는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 강제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간판 등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사실상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감리비를 평당 높게 받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실제 감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또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리베이트 등을 받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받지 않는 양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면 중요사실 누락에 따른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최신 판례와 심결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커피 사례인데요. 해당 가맹본부는 2008.11.17.부터 2012.04.03.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가맹본부 자신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는데요.

"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종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시방서에 의해 다른 인테리어업자도 시공이 가능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감리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의 행위는 비록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인테리어 시공은 피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비·기기·용품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B치킨 사례입니다. B치킨 가맹점주는 양배추 샐러드를 강제했는데요. 본사는 백깍두기의 원료가 되는 사카린이 미국에서 발암성 의심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KFC를 비롯한 외국의 가맹사업체의 경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가 아닌 양배추 샐러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백깍두기보다 양배추 샐러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신선육을 공급받음에 있어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맹업 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지도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양배추 샐러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백깍두기와 치킨박스를 사용하여 원고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양배추 샐러드는 원고의 주력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으로서 양배추 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치킨제품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 샐러드를 원고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구속조건부 거래’가 있고, 이는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대상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가맹점주는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어야 하며,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가맹본부가 상기한 사유 없이 마진을 붙여 비싸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가맹점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반면 가맹점주는 '사입' 즉 '자점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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