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지금 ‘선의’, ‘악의’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 사람이 실종된 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알았는데 모르는 척했느냐. 뭔가 이런 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허윤 변호사] 사실 '선의'라고 하면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의'라고 하면 나쁜 의도로 쓰는 데요. 법률, 즉 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정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건 악의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사정을 몰랐다면 이건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후 선의라는 것은 실종자가 실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른 거죠. 조금 헷갈리시죠.

[홍종선 기자] 알 것 같아요. 실종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내가 그 돈을 쓴 거야.

[허윤 변호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의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종선 기자] 실종되지 않았다고 않은 것을 알아 놓고 썼어.

[허윤 변호사] 알면서도 쓴 거죠.

[홍종선 기자] 썼어. 그러면 그 쓴 부분까지 다 되돌려 줘야 한다.

[허윤 변호사] 그렇죠. 이자까지 붙여서.

[홍종선 기자] 아, 그럼 법에서 이렇게 특별히 ‘선의’, ‘악의’를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허윤 변호사] 이게 법률상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선의의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법률 행위를 사실상 유효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유효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그렇게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뺐었습니다. 그다음에 C라는 사람에게 넘겼을 때 C가 선의나, 악의나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예를 들면 C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B가 A를 협박했다. 그래서 재산을 뺏었다는 것을 C가 몰랐다면 B의 재산이 C로 넘어간 이 재산에 대해 C는 선의고 이 소유권 변동은 유효한 겁니다.

반면에 C가 알고 있었어요. B가 A를 기망하거나 폭행하거나 해서 억지로 재산을 뺏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그렇게 법률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홍종선 기자] 이제 사무엘 젝슨, 퓨리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제 퓨리가 계속 스파이더맨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는데 스파이더맨은 내가 지금 월드히어로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결국 수학여행 간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찾아 베니스로 퓨리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피터의 친구 네드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퓨리가 뿅 마취총을 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네드는 깨어나서 “내가 지금 퓨리의 총을 맞은 거야?” 하면서 영광스럽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네드는 스파이더맨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공유하는 친구니까 근데 퓨리가 이렇게 마취총 쏘는 거 이게 합법일까 좀 궁금해지네요.

[허윤 변호사] 일단 마취총을 쏴서 기절을 시켰거든요. 기절시킨 거는 엄연히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퓨리가 네드를 쐈죠. 근데 네드가 깨어나서 “퓨리가 나를 쏴주다니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퓨리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가능한 것이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왜냐하면 네드가 “쏴도 괜찮았는데,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성립하는지를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주체인 네드가 '내 법익이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네드가 직접적인 승낙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미리 승낙해야 하는 거군요.

[허윤 변호사] 승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느냐. 추정적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 객관적인 주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승낙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정적인 승낙이 막 인정되면 굉장히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야 추정적인 승낙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싸워야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해놓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허윤 변호사] 요건을 좀 보면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하고,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낙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하는 건데, 이게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은 맞지만 사실 승낙을 기대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퓨리가 네드에게 “쏴도 돼?” 그러면 쏘라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맞은 게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때문에 추정적 승낙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무리 나중에 사후에 “영광이다”라고 했지만 미리 승낙한 적도 없고 이거는 물어보나 마다 추정하여 승낙 받은 거로 볼 수도 없어서 결국 퓨리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네드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벌은 안 받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미스테리오'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드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은, 아직은 부담스러운 월드히어로의 무게가 부담스러운 파커가 안경 있잖아요. 이디스. Even Dead. I’m The Hero. 이거를 미스테리오가 사실은 이 상황을 다 속여서 빼앗은 거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빼앗아 간 건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허윤 변호사] 이게 사실 속인 거죠.

[홍종선 기자] 그렇죠.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을 속였어요.

[허윤 변호사] 속여서 안경을 받았습니다. 안경도 분명히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사실 속여서 넘겨 받았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거고요. 이제 피터 파커는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준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근데 이디스를 단순히 안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홍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핸드폰도 해킹되고, 하늘에서 드론, 엄청난 양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디스를 가져온 것이 어떤 죄가 되느냐, 사기죄가 과연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사기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디스는 무형적인 이득인 거죠.

물론 그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디스 자체를 가져오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안경값 말고 다른 것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대신 형법 114조에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오는 꽤 오랫동안 토니 스타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규합해서 일종의 범죄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홀로그램을 통해 다 조작했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런던 브릿지를 폭발물로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죄’도 성립될 수 있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했습니다. 두 명 이상이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건조물방화죄’, 다리도 태우고, 여러 가지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리고 교통방해죄’ 등등 범죄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이게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보면서 이건 또 무엇으로 풀어주실까 했는데 사라졌다 돌아오면서 결혼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다 이걸 풀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네요.다음 번에 또 히어로물 법률로 풀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려보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영화도 재미있게 풀어주실 거죠?

[허윤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약속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웅, 두 사람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을 1761만 명이 봤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다룬, 숨은 공로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영화 ‘나랏말싸미’도 그런 큰 사랑을 희망했을 겁니다. 13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무엇보다 송광호를 세종으로 앉혔으니 기대도 컸을 텐데요.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길에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원작을 주장하는 출판사가 나섰고 제작사에선 해당 소설이 원작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고요. 미리 해결됐어야 하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더 아쉬운 건 전미선 배우의 죽음을 이 저작권 문제와 묶어 '악재'라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두고 유가족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김주혁 배우를 추억하며 ‘독전’을 즐겼듯이 전미선 배우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는 ‘나랏말싸미’에도 관심 부탁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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