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일 검찰은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허용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어긋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으며 운전을 하지 않은지 오래 돼 렌트차량 번호판을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 번호판에 '하·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를 외부에 자신의 일정관리자로 소개했는데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일 뿐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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