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이 구형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이 구형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사적 목적으로 남용한 사건"이라며 "친형을 정신병자, 패륜아라고 주장하면서 고인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은 사실 여부와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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