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이기 이전에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어머니이시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 곽지영 변호사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힘들 때는 안 잘 때?

▲앵커= 안 잘 때.

▲곽지영 변호사= 늦게까지 안 자고 놀자고 할 때 너무 졸린데 이제 계속 놀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럴 때. 아빠가 또 도와주시겠죠.

▲곽지영 변호사= 그래야 되는데.

▲앵커= 네. 아,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혜원 변호사님도 이제 아기가 더 어리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최근에 수족구나 폐렴이 유행했었잖아요. 저희 아기도 수족구는 아닌데 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엄마는 말 못하는 애기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앵커= 아, 맞아요. 아플 때 좀, 조금은 그래도 컸으니까 그 시절도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OX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이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많으니까,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두 분 먼저 OX판 좀 준비 해주실까요.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계산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이에게도 절도죄를 물어야 하는 건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곽 변호사님부터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X 들어 주십시오. X. 당연히 X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곽지영 변호사= 네. 전제가 '아이'라는 전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죄인데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젤리나 장난감 같은 것을 들고 온 애기들 같은 경우 보통 3~5살의 어린아이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절도는 애초에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14세 미만의 아이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대금 지급 여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물건에 대해 대금값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하고, 혹시 무언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가 모르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에라고 대금은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서 변호사님께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폐렴이 아니라고 했는데, 폐렴에 걸릴 경우에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서혜원 변호사= 저는 세모 하겠습니다.

▲앵커= 세모. 아 OX판 아예 쓰지도 않고, 내려놓으시고 세모. 왜 세모인가요.

▲서혜원 변호사=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모인데요.

▲앵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서혜원 변호사=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데요. 폐렴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에 낮에 갔는데 저녁때 너무 악화되어 가보니 오전에 진료했던 병원에서는 폐렴이 아니라고 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찰진료를 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그때 당시 구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견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것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이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말을 잘 못 하거나 아픈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원 당시에는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료 당시 상태에 따라서는 폐렴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해주셨다면 크게 그것이 나중에 폐렴이 아니었다고 하다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폐렴이 의심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모를 선택했습니다.

▲앵커= 아, 의료진들도 말씀하실 때 신경 써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맘 카페에 병원이나 상품 후기 등을 부정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OX판 들어주십시오. 세모, 세모군요.

▲곽지영 변호사= 네, 서 변호사님은 손으로 하셨는데 저는 중립으로 들어봤습니다.

▲앵커= 어, 또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곽지영 변호사= 네. 저도 맘 카페에 가입하고 있는 데요. 여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대한 평가글, 아니면 어떤 상품을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기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근데 이게 상품 비교를 부정적으로 적었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SNS나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만 아셔야 할 것이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하자나, 또는 결함,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하는 부당한 일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을 비교 형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형량을 했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에는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대부분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위사실은 절대로 쓰면 안되시죠. 일단 마지막 궁금증이 나와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부모의 물건을 중고거래 등으로 팔았을 경우 회수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에 해당하는 물건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 자체는 유효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취득해서 인도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매매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실 수 있고, 아빠 동의 없이 임의로 팔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되고, 반대로 아빠 허락 없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냥 현조상태로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취소하고 카메라를 회수해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이 키우시면서 어려운 경우에 놓이시거나 힘든 경우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비슷한 일 겪으셨을 때 피해입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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