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주 용이하게 해... 범인 도피죄 등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 애인이 사기죄로 수배 중입니다. 도피 중이라 만나진 못하고 전화만 한번씩 오는데요. 경찰에서 애인을 찾기 위해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애인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기 힘들다며 저희 집에 숨겨달라고 합니다. 

만약 수배 중인 애인을 숨겨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인관계갈 숨어있던 사실 경찰에 밝히지도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난감하실텐데요. 일단 상담자분이 내 애인을 숨겨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범인 은닉죄'와 '도피죄'라고 들어보셨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여기서 '은닉'이라는 것은 장소를 제공해야되는 거죠. 장소를 제공해서 사람을 숨김으로써 체포를 면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도피는 장소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범인 은닉죄 또는 도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숨겨주지 않더라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좀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범죄에 헤당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은닉은 숨겨주는 것, 도피는 도망가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범인한테 도피자금을 제공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변장을 시켜주거나 이것도 사실 숨기는 것이니까요.

변장을 시켜서 숨기잖아요. 그리고 범인한테 수사상황을 알려줘서 자꾸 도망가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수배 중인 그 사람이 "나다. 내가했다" 스스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대신 범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범인 도피, 은닉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입니다.

▲앵커= 대신 뒤집어 쓰는 경우도 그럴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은 지금 애인 사이잖아요. 가족은 아닌데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도피를 좀 도와줬다 이럴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범인 은닉 도피죄에 '친족 특례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처럼 친족 특례 조항인거죠.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면 예를 봐준다는 건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친족이면 사실 인지상정상 감추어주고 은닉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배려했기 때문에 형법 제 151조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과 도피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사례같은 경우는 애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친족도 아니시고 동거의 가족도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면  이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밖에 없는 거죠.

▲앵커= 가족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애인이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그 주변 친족 지인에게 우리 부부라고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만약에 그렇다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은닉, 도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잘못하면 부부가 다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 지금 도피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원래 있었는데 도피를 했다는 걸로 가중처벌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지금 상황에 애인분은 은닉을 해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신분인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피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범인 은닉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특례자를 조항에 두고 있죠.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피를 한 경우에는 자기도피죄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인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도망가는 것. 도망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나 라고 해서 자기 은닉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담자분이 범인 은닉 도피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상담자분의 애인이신거죠. 사기죄를 범하신 분. 지금 수배 대상이 되신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기를 도피시켰다고해서 범인 은닉죄나 도피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실 텐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