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이 우리 레드불 황소 모방"... 레드불, 불스원 상대 상표 침해 소송
"모방 맞다"...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판결 깨고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

유명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왼쪽)과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레드원(오른쪽) 상표. /대법원 제공
유명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왼쪽)과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 상표. /대법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불스원은 20115월 붉은 소가 도약하는 모양의 상표를 출원해 20142월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레드불은 2014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국내 업체인 불스원이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회사 레드불의 상표를 의도적으로 따라해 모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8)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은 세계적 상표의 경우 국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이키아디다스같은 세계적 상표가 국내에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이를 모방한 상표 등록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과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 위에 "불스원 출원 당시 레드불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특정 상표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불스원 로고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레드불 로고의 창작성이 큰 점 등을 토대로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따라서 로고를 출연한 부정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붉은 황소를 써온 불스원이 상표를 어떻게 바꿀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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