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여중생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 강제전학은 지나치게 가혹해"
법원 "모든 사정 참작해도 전학 조치 사회 통념상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후배 여중생 집단 폭행에 가담한 16살 여중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당하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6살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려야 귀에서 피가 나는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특별교육 3일 이수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조치와 함께 A양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청구가 올해 초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였다.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것이 A양의 항변입니다.

A양은 그러면서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 학습권과 주거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A양은 또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록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하고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재판부(인천지법 행정2부 김예영 부장판사)는 하지만 A양의 항변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강제전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에 마련된 각종 조치는 학교 폭력을 제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성격도 강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써준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원고 등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긴 했지만 전학 조치의 철회를 원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준 게 가해 학생과 같이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항변. 16살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원했는지 그 부모가 소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딸이 어디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얻어맞고 들어왔다면 어땠을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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