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득 정보로 재산상 이득,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늘(22일) 국회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권익위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좀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 조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국회의원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적용대상을 보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했습니다. 국회, 법원, 행정기관, 공기관단체, 국공립학교 모든 공공기관이고요. 공직자도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공기관 임직원, 학교장·학교직원으로 약 19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권익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관련해선 신고가 아닌 '등록'으로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비밀'을 '업무 관련 정보'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조항도 신설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가 소속 기관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서면 신고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이 나가면 전관이 되는 순환의 고리, 이른바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선 해당 조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들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법률화로 격상하는 작업이 이뤄질 때가 아닌가..."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권익위 안은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금지'를 제외하곤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보다 좀 폭넓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20대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