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3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따른다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모든 청문절차는 종료돼야 한다.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만큼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해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간 일정을 비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9월 2일 끝나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그 시한을 하루 넘긴 9월 3일까지 열리는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한 것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한 87명에 달하는 증인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 명단을 제시했고, 민주당에 협의해보고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 오후에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 되고 우리가 제시한 것 중 두명 정도 밖에 못받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 또는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발됐을 때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6조를 크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불발됐을 때를 상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6조는 경과보고서 없이도 임명 또는 지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 자체가 무산돼서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데 대해 청와대는 법사의 합의가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랜 진통 끝에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