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ㆍ학부모 연합회 주최로 열린 향후 입학전형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영진 배재고등학교 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ㆍ학부모 연합회 주최로 열린 향후 입학전형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영진 배재고등학교 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의 8개 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초 시작되는 이들 학교의 내년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모든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다음 해에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사고 측에서는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2020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해당 10개 자사고에 대한 중3 학생·학부모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데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대거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높기 때문이다.

내년에 평가받게 될 자사고·특목고도 자유롭지 않다. 대신 올해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나 원조 자사고인 옛 자립형 사립고, 영재고·과학고·강남8학군 학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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