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의료인 외 출입 제한... 병원장 승인 시 출입 가능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자녀가 있으시니까 혹시 박 변호사님 아이 태어날 때 분만실 같이 들어가셨겠죠?

▲박민성 변호사= 아, 참 난감한 질문이라 당황스럽네요. 전 못 들어갔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 이유가 있으셨나요?

▲박민성 변호사= 퇴근 시간이 겹쳐 갑작스럽게 수술실에 들어가게 돼서 늦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 퇴근 시간이라. 후폭풍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박민성 변호사= 그럼요. 불편하더라고요.

▲전혜원 앵커= 아, 그렇군요. 계속 그걸 만회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황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황미옥 변호사= 예. 저는 함께 들어갔고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엄마도 계시고 남편도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한 분만 들어오시라고 해서 잠시 고민했었는데 그냥 남편이 들어왔었고, 저희 남편은 후폭풍이 없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의문의 1패입니다.

▲전혜원 앵커=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잘 하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어쨋든 이렇게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이가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남편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 변호사님처럼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 그러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지급까지는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출입하는 경우 제한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외부 감염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수술실 회복실 등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는 산모의 남편도 포함되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위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장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 출입 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전혜원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바꾸게 되었고요. 요즘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 됐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지금까지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비 방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보안인력이 배치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아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경찰청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고, 아울러 1명 이상의 보안인려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지어져 있습니다.

또 폭력행위 예방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교육도 실시해야 하는게 의무 지워져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또 일반 병원뿐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보안도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네. 기사로 그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왔었는 데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인력,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도록 했는데요.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배치고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할 예정이고요.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인력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배치하다보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개선점 중에서 삭제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고유명칭을 반드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이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기면적 및 글자크기는 한글표기 사항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또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기할 수 있도록 명칭표시에 관한 항목을 확대해 두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 신규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 받고 또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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