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상한 없이 일률적 과태료 부과, 위헌" 소수의견

[법률방송뉴스] 고액 현금거래 업종 종사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예식장 업주 A씨 등은 각 13억3천659만원과 4억8천43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거래대금 50%를 과태료로 부과받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경영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입니다.

직업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할 게 아니라 애초 발급하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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