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친 경우,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사자', 사실 영화 속에서 용후 아버지는 음주 단속하는 교통경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음주 단속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최근 이 '윤창호법'으로 단속기준이 엄청 강화되었어요. 이참에 그 기준 한번 더 설명 부탁 드릴게요.

▲이조로 변호사= 기본적으로 음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을 넘어서서 그냥 상식입니다. 근데 그 법, 음주하고 난 다음에 운전하지 말라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고 음주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0.03%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이것을 범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보험료,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가 올라가게 되고, 형사적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잖아요.

단순 음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만큼 형사처벌도 많이 되고, 행정적인 제제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음주운전 이거 징역, 벌금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정말 술 한 잔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했다면 운전대 잡지 않겠다고 다같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속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음주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할 때 영화 속에서도 보면 '후' 불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주운전도 안되지만 거부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 된다는 것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냐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정지시키고 호흡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거부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지 여실히 드러나죠. 이 경찰 공무원인 용후의 아버지가 불지 않고 가니까 부는 척하다가 가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막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사고를 당했어요. 돌아가시죠.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 뿐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런 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그러니까 끌고 간 것만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여기에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그거를 세게 몰아 가기 때문에 이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판례는 정차 시키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 또는 호흡 측정을 하려고 할 때 한 10m에서 15m를 끌고 간 경우를 폭행으로 안 봅니다.

▲홍종선 기자= 왜요?

▲이조로 변호사= 이건 신체에 직접적이어야 하는데 직접 유용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갔을 뿐이라고 해서 폭행으로 안봅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 같은 경우 당연히 폭행이 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10m, 15m는 폭행이 아니다. 사실 정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달려가다가 속도 못 미치고 떨어지면 뒹굴면서 다칠 것이 뻔한데.

▲이조로 변호사=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용력 행사가 아니잖아요.

▲홍종선 기자= 와, 손을 몸에 대지 않았을 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법의 해석을 따라야 하겠죠. 그럼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우리가 이거 엄청 듣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좀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말 그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울 때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약간 난동을 부리면 신고를 하는데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진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술 취한 사람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다던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뺨을 때린다던가, 밀친다던가,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게 다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한다고 해서 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공무원이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를 하는데 요건에 갖춰지지 않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를 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하, 그렇군요.

▲이조로 변호사=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항상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공무를, 직무를 행하는.

▲홍종선 기자= 하는 중인 일을 방해하고 폭행했을 때 그게 공무집행방해죄군요.

▲홍종선 기자= 다시 영화 속으로 갑니다. 결국 우리 용호의 아버지, 뺑소니, 이거 뺑소니에요. 달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뭐 뒤차에 그런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은 주교 우도환 지신이 탄 차가 가면서 떨어트려서 사망했단 말이죠.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봤을 때 매달려 있으면 멈춰줘야 하는데 내가 계속 달리면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문을 잡고 있는데 그냥 간 것에 대해 폭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이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도 될 수 있고, 특가법상 도주차량을 운전하면서 사망하게 한 그런 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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