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활동에 심각한 영향, 인격권 침해 소지... 전속계약 해지 정당"

[법률방송뉴스] 요즘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연예인의 차량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 해지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국악소녀’로 유명한 송소희씨 얘기입니다. 현재 만으로 22살이라고 하니까 6년 전이면 16살 때인데요.

2013년 7월 송소희씨와 아버지는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와 수익 배분을 5:5로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송소희씨 아버지가 A씨를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 대표는 ‘동생은 무죄’라며 송소희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에 송소희씨의 아버지는 2013년 11월 소속사 대표에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송씨 아버지는 2014년 2월 스스로 공연기획사를 차려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고, 넉 달 뒤인 2014년 6월엔 “기획사 대표 동생이 성폭행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송소희씨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산금과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 동생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송소희씨 재판에선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송소희씨 아버지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2014년 6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걸로 판결했습니다.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인 2014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의 절반과 매니지먼트 투입 비용은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1월 구두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는 등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기획사 대표 동생이 약물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소속사 가수는 기획사 대표, 그러니까 형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만 아는 사연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마약 성폭행 논란 등 일련의 드러난 사건만 봐도 정말 말 그대로 연예계는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빛과 어둠. 햇볕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걸그룹’ 등 상당수 연예인들이 미성년자인 국내 연예계 현실에서 대법원 오늘 판결이 연예기획사들의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강제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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