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울산에서 해운대까지 운전
"법질서 매우 가볍게 여겨"...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음주운전 전력 있지만 합의 등 고려"... 2심, 징역 8개월로 감형

[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50km가량 운전한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갔는데 난데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 또 경찰에 잡혔습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6살 치과의사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넘어서 음주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약 50km가량 벤츠를 몰았다고 합니다.

다른 운전자가 보기에도 운전이 이상했는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끝에 검거한 겁니다.

잡고 음주측정을 해보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2배에 육박하는 0.191%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는데 이번엔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기사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100미터 정도를 운전했고 자신을 쫒아온 대리기사를 또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다시 해보니 여전히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가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이후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 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점, 상해 혐의 무죄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 항소심(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황현찬 부장판사)은 오늘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깎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궁금해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2018년 11월 28일이 혹시 휴일이었나 무슨 날이었나 해서 달력을 보니 아무 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5시 너머까지 그렇게 만취해 있었다면 진료시간까지 술이 다 깰 리 만무할 것 같은데 환자들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징계를 할지 안 할진 모르겠으나, 운전자 분들 중에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소와 상관없이 다 처벌 받습니다.

대리운전은 내집 앞 주차장까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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