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 소유자 확인 위해 필요한 조치 다해... 국가 소유권 인정"
[법률방송뉴스] 일제 때인 1944년부터 땅 주인에게서 승낙을 얻고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 땅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이나 후손들 땅일까요. 국가 땅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67살 박모씨라고 하는데요. 박씨 부친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경북 경주의 한 땅에 지은 집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주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상 해당 토지는 1942년 5월 일본 이름으로 보이는 A씨가 사들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친 사망 후에는 박씨가 건물을 물려받아 관리하며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해 주인 없는 땅,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내고 국가 소유로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토지주의 행방이 묘연해 해방 후인 1948년 9월부터 사실상 국가 소유 땅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명의 이전에 앞서 국가는 박씨 측에 등기부상 일본인으로 보이는 A씨 명의로 돼 있으므로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사유재산 여부를 증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 측이 해당 요청에 6개월간 응하지 않자 국가는 법에 따라 이 땅을 국유재산에 넣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제서야 박씨는 부친 때부터 오랜 기간 이 땅을 점유해온 만큼 국가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가 소유권을 다툰 땅의 땅 면적은 505.5㎡입니다.
1심은 이 토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일본인이 토지를 사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 온 박씨 측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등기부상 창씨개명을 한 A씨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며,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국가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은 박씨 측이 공고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산 관리대장 등 일부 기재만으로 A씨가 한국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국가가 소유권자의 존재·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다음 국유재산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박씨 측은 아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국가가 정해준 기간 안에 응하지 않았을 터인데 반백년 넘게 살아온 터전을 법을 몰라 한 순간에 잃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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