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28일) 법률문제 ‘아이가 몰래 판 물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물건이나 부모의 물건을 팔았다면 소유권이 타인에게 간 것이라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물어볼게요. OX 판 들어주세요. 김보람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님 모두 O 들어주셨네요. 법적인 내용 알아볼게요.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 매수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자기 소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책임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아이가 부모의 물건을 팔고 매수인에게 인도를 했다면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보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순 있습니다. 반대입장에서는요.

▲앵커= 이성환 변호사님 답변 들어볼까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물건을 아이가 허락도 없이 임의로 팔아버린 경우가 되는데요.

아이가 미성년자로 봐야 되겠죠. 뭐 성년의 경우엔 해당이 안 되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우리 민법은 이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는 매매계약으로서 일종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

▲앵커= 택배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김보람 변호사= 네. 택배 거래라도 동일하게 미성년자 계약 취소 규정이 적용되고요.

다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 상대방을 속였다면 취소하는 것이 좀 제한될 순 있습니다.

▲앵커= 법으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팔아버렸을 경우엔 가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좋은 말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액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미성년자가 용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왔다 그래도 부모가 거래를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네. 굉장히 소액의 작은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용돈을 줬기 때문에 용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좀 커지거나 하면 이것도 다시 취소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엄밀히 따지면 절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법언 중에 ‘법원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안의 일에 관해서 법원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진데요. 같은 취지에서 우리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족, 그러니까 가족 간의 범죄,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은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범죄, 절도나 횡령 같은 경우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형의 처벌이 면제됩니다.

▲앵커= 아마 이런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짚어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이가 몰래 판 물건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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