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풍조 유발"... 법원, 지하철 차고지에 그라피티 영국인 징역 4월 실형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그라피티 무턱대고 그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저는 O 들어볼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O, 황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먼저 그라피티가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저도 사실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벽에다가 유성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라피티라고 하는 건 통상 스프레이나 페인트 등을 이용해서 벽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거리의 예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이런 그라피티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허름해 보이거나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곳에 꾸려놓으면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그렇죠. 대중화된 그라피티라고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그리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시내에 약 20곳에 해당하는 지하철 승강장 벽면에 잇달아서 유성매직으로 그려진 그라피티가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공공환경을 위해서 일일이 제거하는 수고를 들였어야 했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결국 서울메트로는 담당 경찰서에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신고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앵커= 허가없이 예술이다, 아트다 이런 명목으로 그라피티를 그리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재물손괴죄’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리는 행위를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명백히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인 이상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형량에서 형을 2분의1 가중하게 됩니다. 부연설명 하면 재물손괴한 분들이 2회 이상 그런 일로 징역형을 받았고, 또 누범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요.

‘특수손괴죄’도 있습니다.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손괴한 경우,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손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앵커=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황미옥 변호사= 네. 실제로 있었죠. 아무리 봐도 그라피티라는 게 외국에선 정서에 맞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있던 영국인 형제 2사람이 우리나라 지하철 차고지에 잠입해서 스프레이로 그라피티를 그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지만 처벌을 받아야겠죠.

영국인 형제가 결국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최종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설시한 바에 따르면 “그라피티라는 것은 분명 예술적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파괴행위이며 명백히 용납될 수 없는 경시풍조를 유발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허가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