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가 대선후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수백만통을 보낸 서울 서초동 사랑제일교회 전광훈(63) 담임목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목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033회에 걸쳐 교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단체문자를 397만 건이나 보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자 내용은 “썩은 정치를 대청소하고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 터” 같은 내용이나 ”A후보는 왜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가“ 등과 같이 특정 후보의 실명과 공약 등을 적시하며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형교회 목사인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문자 397만건 발송 비용 4천839만원을 전 목사가 부담한 것이 공직선거와 관련된 불법 자금 사용 여부에 해당하느냐 여부와 연관돼 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도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은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지시 또는 의사 연락 없이 위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A후보가 전 씨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을 부탁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A후보에 대해서는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전 목사가 A후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심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 징역 10개월 실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오늘(6일) 2심에 정치자금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편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위신과 신뢰가 떨어지며 전도가 어려워지고 영적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빛을 발하여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영론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더 나아가 국가와 전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한다”,

“저희 사랑제일교회는 순교자적 사명을 품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광훈 담임목사의 '환영인사' 말입니다.

'순교자적 사명'이라는 전 목사의 인사말과 여당이 고발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 '내란 선동'이라는 단어가 한데 연결되니 묘한 느낌이 납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불신의 시대'가 극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