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주거침입 혐의 적용...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은 적용 어려울 듯"

▲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아무 이유없이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폭행한 건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일산 폭행사건'을 토대로 묻지마 '폭행의 심각성과 처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변호사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때렸을까 싶은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면서요.

▲오성환 변호사= 지난 22일에 벌어졌는데요. 가해 남성은 경기도 일산의 상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서 30대 여성이 칸막이에서 나오려고 하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폭행을 수차례 주먹으로 휘둘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가해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변호사= 영상을 보시면 남성분이 지금 여자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폭행을 한 다음에 도망가는 모습이죠. 도망가려고 하다가 비상구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자 엘리베이터에 숨습니다. 

남편 분이 잡으러가다가 만나지 못하고 비상구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피해여성은 머리가 굉장히 많이 다쳤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CCTV에 촬영된 남성이 붙잡고 보니 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 CCTV 추척을 해서 검거한 이 남성은 외박을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실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가해남성은 상해죄, 그리고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폭행죄가 아니고 왜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해죄라는 것은 우선 상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상해죄에 대한 개념이 과거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82년 정도부터 판례가 바뀐 것 같은데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가 우리가 완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볼 수 있는데 소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칼로 인해서 절단되거나, 이런 부분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해죄라고 보고 있고요.

폭행은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순하게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폭행도 폭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와 폭행은 조금 차이가 있죠.

대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폭행을 통해서 상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폭행치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혼돈하다 보니까 사실은 폭행을 하면 결국 상처가 나면 상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멍을 단순히 자연치유 될 수 있는 멍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상해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폭행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해죄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적용이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성환 변호사= 주거침입죄는 형법에서 사람의 일상생활을 위한 장소나 사람을 관리하는 장소의 침범해서 사실상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침입한 행위자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해당장소로 들어가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주거권자가 허락을 한 경우나 아니면 대형마트, 백화점의 화장실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도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거네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막무가내 폭행을 한 남성, 또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 했던 신림동 사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당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려면 성적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공공장소침입죄'라는 게 있었는데 이름이 개정이 돼가지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우리가 줄여서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데, 12조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장소 침입행위에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다중이용장소 침입하거나 그런 장소에 대한 퇴거 요구를 받고나서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적 목적에 대한 입증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 목적으로 장소에 침입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술을 먹고나서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기나 목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왜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폭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적 목적에 의한 장소 침입죄는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상해죄랑 폭행죄 정도가 남는데 상해죄 같은 경우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거나 혹은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는데 정신과적 증상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서 여성분이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만약에 겪는다고 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처벌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가 군인입니다. 그러면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되는 건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군대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일반사회와는 다른 법체계가 적용됩니다. 소위 저희 군법이라고 하는데요.

군법 중에서 특히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일반사회에서 적용하는 민법이나 형법보다는 군법,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군형법은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나 대처가 강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승호 변호사=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지금 현재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사실 처벌을 강화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효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후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한 번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쪽이 저희가 지진나면 대피하듯이 지하로 대피하듯이 화장실 내부에 버튼 같은 것을 놓으면 그래서 자동으로 사이렌 버튼을 설치한다, 사이렌이 윙윙 울리거나 하면 여성분들이 사실 화장실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자동잠김버튼을 눌러서 따라오면 바로 문이 잠겨버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이런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도망갈 수 있게 오히려 안전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화장실이 회피나 기피의 대상보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화장실을 들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화장실을 안전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남혐 여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사회적으로 고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