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명령

[법률방송뉴스] 한밤중에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붙잡힌 육군 소령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직 육군 소령 45살 김모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돌출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인계된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친 뒤 강남 일대 상점가에서 USB 메모리와 전자담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훔쳤습니다.

다시 붙잡힌 뒤에는 화장실에서 헌병단 소속 부사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조사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김씨는 청와대 외곽 경계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외에도 직무수행군인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김씨가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유죄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초소침범죄, 군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현역 군인 시절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재판부 선처대로 충분히 치료받고 호전되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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