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정부패와 공직 비리, 선거 등 중대범죄에 직접수사 필요 최소한도로"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급 별도 전문 공보관 도입... 수사와 공보 분리"
"전문 공보관, 검찰 외부 인사는 배제... 주요 사건 공개 브리핑 제도 도입해야"

[법률방송뉴스] 대검이 오늘(10일) 부정부패와 선거수사 등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수가 검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 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4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종래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하여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도로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검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수사 공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공보관’ 제도도 시행됩니다.

대검은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전문 공보관’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이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 형사부와 특수부 등 각 분야별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1~4차장검사와 별도로 차장급 검사를 전문 공보관으로 새롭게 보임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은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수사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검찰 밖 인사는 배제하고 검찰 내부 인사를 전문 공보관에 보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차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가 수사와 공보를 병행해 ‘검언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전문 공보관 도입 취지입니다.

전문 공보관 도입은 검찰 직제를 개정해야되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검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하였고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공보의 분리, 원론적으론 100%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일정한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아닌 수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대언론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과 언론, ‘검언유착’ 논란은 대한민국 출입처 중에서도 ‘검찰 출입기자단’이라는 가장 높은 출입처 진입 장벽을 치고 끼리끼리 ‘악어와 악어새’ 노릇을 한다는 의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참에 진정한 ‘국민 알 권리’와 ‘검언유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했던 ‘공개 브리핑’ 제도를 검찰이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술집에서 기자실에서 음습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선 공개 브리핑을 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게 한다면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논란 같은 건 애초 생기지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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