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음용수 시설 차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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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주상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을 차단해서 입주자들이 수돗물을 못 쓰게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8살 박모씨라고 하는데요. 박씨는 서울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총괄재무이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씨는 해당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6년 7월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잠그는 방법으로 수돗물 공급을 끊었다고 합니다.

박씨의 이론 행위로 1세대엔 약 1년간, 나머지 3세대엔 1년 9개월 정도 수돗물 공급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차단 것과 관련해 우리 형법 제195조는 ‘수도불통죄’(水道不通罪)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도를 불통시킨 죄를 묻는 조항입니다.

형량도 상당히 셉니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1심은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긴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씨가 공급을 차단한 수도관을 "해당 수도관으로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총 4세대 11명으로 다수라 형법상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들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등 유리한 사정만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박씨를 질타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박씨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깜짝 논란 박씨는 징역형 실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 선고 직후 바로 수도관 밸브를 전부 열어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2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원심 판단이 옳다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아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필요한데 어쩌란 말이냐고 가볍게 생각하며 수도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을 끊었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을이라지만 같이 사는 세상, 너무 일방적으로 대하는 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수돗물이 1년 이상 끊겼는데 그 기간 어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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