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소문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소문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처남 정모(56)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2명의 항해사 중 1명이다", "1등항해사였던 정씨가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등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1등항해사 신모(38)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말짱한 모습으로 해경에 연행되는 정XX"라는 SNS 글도 유포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항해사였던 정씨가 두우해운에서 일하다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침몰 사고가 발생했고, 두우해운이 보유한 배가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유엔에 적발됐다. 두우해운이 속한 SM그룹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도 선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도 몸을 담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도 확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장관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했다. 야당은 조 장관 처남 정씨가 임원으로 있는 물류회사 보나미시스템과 모회사인 두우해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언론은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 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소속 선박을 세탁해 북한에 석탄을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앞서 보나미시스템의 모회사 두우해운이 가입한 한국해운연합에 483억원대의 국고 지원을 검토했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일하는 SM그룹 계열사에 1천3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특혜 지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야당 의원이 현대상선과 SM상선 통합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자 "해수부가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민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선사는 인천에 기반을 둔 청해진해운이었다. 두우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양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세월호나 청해진해운과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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