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법무참모 출신 신직수 검찰총장,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검찰총장 하명사건 전담...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 중수부로 개편
정치편향 논란 속 2013년 폐지, 반부패부로... 직접수사 기능 없애

[법률방송뉴스] 조국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전격 사퇴의 변을 발표하기에 앞서 오전엔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됩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와 사퇴의 변, 함의를 짚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부, 특수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73년 1월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신직수 총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5사단장 시절 법무참모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는데 5.16 쿠데타가 나자 박정희 와의 인연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법률비서관을 거쳐 1963년 12월 일약 검찰총장에 임명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6살. 

고등고시도 아닌 군 법무관 출신 30대 총장 임명에 반발해 몇몇 검사장들이 취임식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신직수 총장은 1971년 6월까지 7년 6개월간 역대 최장수 검찰총장으로 재직합니다.

이후엔 법무부장관으로 가서 유신헌법 작업에 관여하고 이후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중앙정보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가기 직전 한 일이 대검에 이른바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 특수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의 이력이나 경력을 감안하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검 특수부의 탄생 배경은 그랬습니다. 이듬해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도 특수부가 생겼습니다. 

전두환 정권 탄생 직후 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로 이름을 바꿔달고 확대 개편됩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망 등 ‘국민 검사’와 ‘정권의 시녀’라는 양 극단의 행보와 평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 논란 속에 2013년 대검 반부패부로 간판을 바꿔달고 직접수사에서 손을 떼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중수부가 폐지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상징되는 검찰 특수부는 명실상부한 특수수사의 총본산으로 거듭나며 그 위상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랬던 검찰 특수부 이름이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조국 장관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세 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조직도 축소하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안을 오늘 발표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관을 은연 중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 총량과 인권 보호가 상충된다는 시각. 후자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자를 줄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조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조 장관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닌가 합니다. 엘리트 집단인 검찰 내에서도 ‘성골’을 자처하며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 

특수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에서 눈에 띄는 각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인지’ 했다고 해서 뭐든 다 수사하지 못하게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고검장이 사무감사를 통해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검 특수부-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특수수사 지휘 라인이 틀어지며 고검장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검장 권한을 강화해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장 특수부를 대체할 반부패수사부를 남겨 둘 세 곳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을 제외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을 관장하는 대구고검과 광주고검은 고검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지역별 배분이었다고 감안해도 영남권에서 규모가 훨씬 더 큰 부산지검이 아닌 대구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남겨둔 것에 대해 공교롭고 미묘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년 3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고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공언해왔던 대로 법무부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윤석열 총장을 검찰 직접수사, 특수수사에 관한 ‘무늬만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평소 캐릭터상 선택지는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어도 해당 제도가 실행되면 검찰 특수수사 축소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검찰 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취지의 고검장 인사를 한다면 야권과 검찰의 반발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조 장관이 오늘 오후 밝힌 사퇴의 변입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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