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대표적인 법적 신고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 하는 '출생신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하는 '혼인신고' 또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하게 되는 '사망신고'가 있을텐데요. 먼저 순서대로 출생신고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생신고도 신고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렇죠.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출생신고라는 것은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시·읍·면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해야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가 조금 다른데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돼 있는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식을 혼인 중 출생자라고 하는데,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로서 법률혼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를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어머니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 사항란과 특정 등록사항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이 있는데요. 출생신고는 출생한 후에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앵커= 간혹 연말에 출산하는 분들 다음에 1월로 신고를 할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는 생일이 조금 늦으면 성장이 조금 늦다, 따라가는 게 속도가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권 변호사님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출생신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라는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는 의사, 병원에서 발급을 하는 서류라서 그 서류를 날짜를 다르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에 대한 문서를 다르게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하면 문서관련 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의사가 출생일자를 허위로 기재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허위진단서, 이에 대한 문서 관련 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의사가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줬는데 본인이 일자를 수정하면 문서에 대한 변조나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생일자를 함부로 소급해서 출생신고를 하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조율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늦게가거나 빨리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딱 그 날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출생신고 알아봤고요. 이제 혼인신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요. 증인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의 역할이 뭔가요.

▲이성환 변호사= 먼저 혼인신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인 부부로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보다는 보장이 조금 덜 되는 상황이죠.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 아무나 신청하면 되고요.

신고기간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혼인신고는 다른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체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말씀하셨는데요. 혼인신고 시에는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신고할 때 증인을 꼭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에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이 왜 있어야 하냐면 과거에 신문지상에 간혹 보도되기도 하는데 짝사랑하는 여성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증인을 대동하지 않고 싸인 도장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로 하거나 위조를 할 경우에는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되니까 간단한 싸인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다가 정말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해당될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816조를 보시면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 아닌 경우에 되지 않은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이러한 인척인 경우,

또는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또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하면 안 되죠.

혼인 당시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취소가 됩니다.

▲앵커= 이제 혼인신고까지 알아봤고요. 삶을 마무리하는 사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될 것 같고요.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일생의 모든 서류나 기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사망한 분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지도 알아볼게요.

얼마 전에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성환 변호사=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와 비슷한데요.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 또 상속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거자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서류가 다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관계들, 서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등록부에 사망이라는 표시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하면 그 때로부터 사망자로 인정이 돼서 사망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는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위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망과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자체로 사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쯤 하게 되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신고들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