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악플 제재 시스템 만들어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
네티즌들 "악플은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 올라와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설리. 악플로 인한 고통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설리. 악플로 인한 고통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설리의 사망으로 충격에 휩싸인 팬들의 '악플 문화' 성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플러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천348명이 참여했다. 

실제 설리의 죽음은 악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리는 그간 열애설, 마약 투약설과 그에 따른 악플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여러차례 호소했다. 지난 2014년에는 악플과 루머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설리는 지난 6월 JTBC 예능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를 맡으면서 "악플이 너무 많아 한 번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다"며 악플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악플의 밤'은 스타들이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악플의 실태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설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에 대한 악플을 직접 소개하면서 "실제 인간 최진리(설리의 본명)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 밖에서는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설리가 생전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악플러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제어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악플로 인한 연예인과 유명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이날 국민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악플은 비겁한 얼굴 없는 살인자"라며 "댓글 실명제 찬성한다" "연예뉴스 댓글 기능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나 댓글 차단은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호영 변호사는 "지금도 악플을 처벌하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법에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악플을 달았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받는 피해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어 악플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게 애매하게 주어를 빼고 악플을 쓴다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악플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모욕죄라든지 현행 법에 대해 정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 3월 정보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여론 검열' 우려 등으로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명제가 도입됐고, 2007년 7월부터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한 뒤에야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월에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어려운 문제다. 악플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악플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포털에서 신속하게 삭제하는 소위 '인터넷 119 제도'를 시행하고, 그럼에도 계속 악플을 달 경우 접속을 차단하거나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실명제가 어렵다면 악플러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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