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상시 유턴 구역이란 유턴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만 붙어있는 구역입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한 구역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주행 중이었고요. 그런데 신호등은 차량 직진 신호인 상황입니다. 블박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맞은편에서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을 하면서 쾅. 충돌 후 전복된 상대 차량. 블박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음에도 무게 중심이 흔들린 모양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1. 유턴한 차량이 유턴 구역선을 지나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물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 2. 상대 보험사가 이 곳은 상시 유턴구역이므로 아무 때나 유턴이 가능. 따라서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있다면 100:0 이지만 여기는 상시 유턴 구역이므로 쌍방과실이다. 블랙박스 차량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가 불법 유턴인지.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실까요? 유턴하는 차량의 왼쪽 바퀴는 유턴 구역의 흰색 점선을, 오른쪽 바퀴는 중앙선을 물고 돌고 있네요.

이것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에 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이 이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는 사고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유턴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중앙선을 일부 물고 돌았지만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죠.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므로 신호위반 사고는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사고는 유턴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유턴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유턴한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상시유턴구역은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지만, 어느 신호에나 유턴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할 때 유턴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고는 직진 차량이 교차로 점선을 막 들어가서 건너편 횡단보도까지 거의 갔을 때 갑자기 상대 차량이 유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는 거의 날벼락이죠.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차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직진 차량을 못 봤거나, 자기가 먼저 빨리 돌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차 입장에서는 피할수도 예상할 수도 없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상시유턴구역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간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차량 대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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