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아내 고등학교 동창과 불륜 의심 집으로 찾아가
법원 "만나기 거부했음에도 피해자 의사 반해서 집 찾아가"

[법률방송뉴스]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남성이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를 서성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60살 육모씨는 자신의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불륜에 빠졌다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육씨는 아내와 불륜관계를 끊으라고 경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낮 1시쯤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육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가 안 되자 여러모로 화가 난 육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한 빌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빌라에 도착한 육씨는 택배기사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안 열어주자 복도에서 계속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육씨는 재판에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불륜관계를 그만두라고 직접 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A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항변했습니다.

육씨는 그러면서 "A씨를 만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빌라의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가 돌아가라고 해서 바로 돌아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현관 안이나 공용계단, 복도 등의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30대 남성도 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주거침입 유죄가 인정돼 그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씨에 대해서도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 목적을 살펴봤을 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했음에도 집에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강간이나 강도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간 ‘긴급피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고 벌금형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내연남이든 내연녀든 누구든 아무리 화가 나도 허락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습니다.

판결 내용은 그렇고 아내의 내연남이 산다는 빌라 복도에서 아내를 ‘우연히’ 만났고, 아내가 돌아가라고 해서 바로 돌아갔다는 육씨의 진술.

아내는 거기 왜 안 것이고 기왕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육씨가 아내가 가란다고 왜 바로 갔는지, 불륜 의심이 단순 의처증이었는지 참 묘한 집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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