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제 대검 국감서 패스트트랙 수사 부진 지적에 "수사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오늘 국회방송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관련 영상 확보
공직선거법, 국회 회의 방해로 5백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법률방송뉴스] 어제(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선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이 열렸는데요. 대검 국감 하루 만인 오늘(18일)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고발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입니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110명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 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지난 달 10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에 앞서 공공수사부 인력을 늘리는 한편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 소속 일부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검찰은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난 달 22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충돌 당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 당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모두 60명의 의원들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지난 1일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출석해 5시간 동안 아무 진술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황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발인이기도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국감에서 송삼현 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문제이고 사법문제가 아니다.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항의가 쏟아졌고 이 와중에 여상규 위원장이 여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 아주”라는 막말을 해 욕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제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냐”고 질의했고, 윤석열 총장은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강제소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출두 못시키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기개면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하는 것인가”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다.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다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 나중에 수사 결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안다”고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법 위반 고발에 의원들이 극도로 민감한 건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재물 손괴 등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나 여러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용서류를 손상하는 등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십 명의 정치생명이 말 그대로 검찰 칼끝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입니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윤석열 총장. 홍 전 대표의 한국당으로선 암울한 예언이 현실화 할 것인지. 윤 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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