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득 위해 비동의 촬영물 유포, 죄질 불량... 징역 2년 6개월“

[법률방송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웬만한 강간죄 처벌에 준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7살 김모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6개월간 20여개의 웹하드와 파일공유 사이트에 모두 24만회 넘게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차례씩 말 그대로 밥 먹고 음란물 올리는 걸 업으로 삼은 겁니다.

김씨가 올리고 판매한 동영상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음란물들을 올리고 김씨는 1억1천228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 수익금 1억1천228만원 전체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하고 판매한 음란물,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형 실형 선고사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은 웬만한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입니다.

판결들을 좀 찾아보니 길에서 만난 만 18세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에도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강간죄 재범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대법원이 친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를 무고한 60대 목사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18세 여성 성폭행, 조카 강간미수 목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는 ‘영혼의 살인자’라는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전부 입에 담기도 불편한 범죄들입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로 인한 돈벌이가 얼마나 쉽고 쏠쏠한진 모르겠으나 아무리 돈이 궁하고 좋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나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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