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소 90일 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하루 아침에 실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이 제도가 10월부터 조금 더 확대 적용됐다고 해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유용한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어떤 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최 변호사님 알려주십쇼.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만약에 실직한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재취업을 하라고 도와주는 국가의 어떤 사회안전망 같은 보장제도입니다. 일정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업체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앵커= 요즘 고용대란이 되면서 실직기간도 꽤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최근에 실직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 10월부터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금액을 살펴보시면요. 기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50%에서 60%까지 인상이 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지급액 상한액은 동결하는 대신에 하한액은 90%에서 80%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간에 대해 보시면 실업급여 금액 지급 기간도 각 30일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전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0월부터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한 달 정도 늘어나네요.

▲이종찬 변호사= 그렇죠. 전체적으로. 또한 실직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기간이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실직자 연령 구분도 기존에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50세 미만 그리고 50대 이상, 이렇게 2단계로 단순화하게 됐습니다.

▲앵커= 50세를 기준으로 2단계로만 나뉘어지게 변경이 됐군요. 굉장히 단순해지긴 했네요. 궁금한 것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 어떨까요.

▲최승호 변호사= 악의적으로 고용주 같은 경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로를 했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들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해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죠.

위법을 저질렀을 때 고용자가 스스로 근로자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근로를 제공했었다'라고 해서 3년 안에 청구하면 3년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요.

▲앵커= 제도 자체는 그렇다는 것이고.

▲최승호 변호사= 실제로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에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 했었습니다'라고 입증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어찌됐든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더이상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종찬 변호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중간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급여 지급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총 지급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2개월 동안 수령을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됐다, 그럼 남은 기간이 4개월이지 않습니까. 총 지급기간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남은 금액의 반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좋네요.

▲이종찬 변호사= 그런데 문제가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남은 실업급여 전부를 지급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지급기간이 1/2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셔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재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여기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2배가 초과징수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취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재취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공정하게 받아야겠죠. 실업급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권이라는 게 있는데 수급권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라는 것,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를 설립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또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압류금지 채권에는 생계유지 목적의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월급 채권의 압류를 못하게 되는 것도 150만원 하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실업급여도 그것과 동일하게 압류금지 채권과 거의 비슷한 제도로 운영되는 특색이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구직활동 하는 데 써야하는 돈인데 그것을 만약 압류하게 된다고 하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금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나 우리가 공과금 면제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이런 쪽에 규정을 해서 실제로 압류를 못하게 해놓고 양도도 당연히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도 면제해주는 그래서 실업자들의 지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업급여 수급권자를 또 보호해줘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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