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 비리 고발 A소령 '상관 모욕' 군단 징계위 회부
군형법상 상관 모욕,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비리 상관은 감봉 1개월... A소령, 국방부에 징계 철회 요청
국방부 "A소령 최초 '공익신고자' 인정, 불이익 조치 회복"

[법률방송뉴스] 군 내부에서 '1호 공익신고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군 내부 고발에 대해 '공익신고'를 인정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씁쓸한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은 지난해 6월 직속상관인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며 상급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군단 징계위원회에서 B 중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 조치입니다.

군단에서 직속상관 비리를 고발한 A 소령을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겁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조항은 문서를 공시하거나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이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중령은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비리를 신고한 소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을 군 스스로 연출한 겁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A 소령은 군단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옴부즈만이 조사를 해보니 A 소령은 실제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휴가복귀 지시와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상관모욕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아울러 A 소령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조치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A 소령을 군 내부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인사에서 A 소령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받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감찰·법무·헌병 등 부서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별금 수수 및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군 내 비리 해소와 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일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A 소령이 어찌 됐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전용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하면 장교나 부사관, 일반 사병 누구든지 군 내 부패나 부조리 공익신고, 갑질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잘 뿌리 내려 운영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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