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 법제수준 세계적, 교류 강화"
"행정기본법, 4천400여개 정부행정 관련 개별 법안의 준거 만드는 작업"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30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법제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통과 소음, 공해, 주거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의 도시 대안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김형연 법제처장을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30여 아시아 국가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제 회의의 화두는 '스마트도시'였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 기술들을 도시에 접목해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대도시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새로운 미래도시 개념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구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회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지역경제의 성장 견인과 도시문제 및 재난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압축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각종 도시문제를 겪으면서 도시 경쟁력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였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막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을 만난 법률방송 취재진은 먼저 처장 취임 5개월의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저도 법제처장을 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법제처가 하는 일을 그냥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법제처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법제처를 벤치마킹을 해서 법제처라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법제처를 벤치마킹해서 법제처를 만들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 법령 작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처 같은 정부 조직, 그리고 전체 법령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김형연 처장의 설명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개별 법 사이에 모순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부입법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네시아에 법제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23일엔 미얀마 법무부 현지에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MLIS' 구축사업 종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MLIS는 한 사이트에서 국내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미얀마 법안에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MLIS 시스템 운영이나 법령DB 작업 기술 등을 전수해 왔고 모든 전수가 끝나 23일 사업 종료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법제처는 개발도상국의 선진 법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미얀마에 전수하여 현재 미안마어 및 영어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사시에 붙어 부장판사를 지낸 천생 '문과' 출신 김형연 법제처장.

처장으로서 처음 주최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를 스마트시티라는 다소 '이과'스러운 주제를 잡은 것도 이런 우리나라의 선진 법체계에 대한 자부와 다른 나라에 이를 전수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증대하는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령을 마련한 아시아 국가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도시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는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 주제를..."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스마트시티 법제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는 것이 김형연 처장의 설명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우리나라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제정하였고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발전 시켜 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국의 선진 법체계 전수와 함께 국내적으로 법제처의 현재 가장 역점 사업은 '행정기본법 제정'입니다.

올 6월 기준 전체 국가법령 4천 786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4천 400여건의 법령이 정부 행정 관련 법령인데 이렇게 수천 건에 달하는 행정법령의 기준을 세우는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사업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근본법이 되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준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4천 400개의 법이 저마다의 존재이유를 가지고 저마다 존재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질서에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보니 저도 지금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환경과 복지, 국토 이용 및 개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전방위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수천 개에 달하는 개별법들이 상충하는 지점들을 다 담아내면서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법제처장 스스로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다"는 행정기본법이 무리 없이 제정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기본법이 지금 매주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작업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을 성안하는 작업을 할 텐데 우리 법제처뿐만 아니라 행안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부처 공무원들, 이런 각계각층의 노력이 지배하게 되고 지혜를 모아야지 제대로 된 행정기본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분야 내실을 더욱 다지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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