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있지만 반려동물 탑승 구체적 기준 등은 미비"
"승객 하차 확인 않고 출발, 운전기사 업무상 과실 배상 책임 있어“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31일)은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한 사연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신새아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강아지를 안고 있던 딸과 함께 마을버스를 타려다 일종의 강제하차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강아지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차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김씨는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내리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김씨가 다 내린 걸 확인도 안 하고 급히 출발하려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김씨가 출입문에 부딪치며 다치게 됐습니다.

이에 왼쪽 팔과 어깨에 타박상 등을 입은 김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해당 버스 회사가 가입된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는 좀 있다 듣고 그런데 애초 이런 반려견을 데리고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관련 조례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머리까지 들어간 캐리어에 넣으면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김씨 딸이 안고 탄 강아지가 입마개도 목줄도 안 하고 있었던 만큼 운전기사의 하차 요구 자체는 크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반려동물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서울시 조례 수준이어서 큰 구속력이 없고 현장에서 버스기사들이 승객이 불편해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랑이와 다툼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일단 김씨를 대리한 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김씨 모녀의 하차 경위와 상관없이 버스기사는 승객의 승하차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김씨와 언쟁을 하느라 차량 운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승객이 하차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한 건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버스 조합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서로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지연돼 빨리 출발하려고 앞문을 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승하차 경위가 어찌 되든, 특히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한 경우에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한 뒤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다른 사람들도 불쾌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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