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몽골 헌법재판소장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한항공 기내 여승무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일 몽골의 오드바야르 도르지(52)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42)씨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행원 A씨는 여승무원 C씨의 어깨를 감싸는 등 포옹하려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도르지 소장 등의 성추행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해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도르지 소장 등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석방했다.

도르지 소장은 1일 오전 현재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수행원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해 석방했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승무원들의 피해 진술을 받은 만큼 주한 몽골 대사관 등을 통해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비엔나 협약 대상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를 한다 해도 공소권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사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외교부 공문 발송 등 경로를 통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