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의미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선거법 벌금형 양형부당 상고 불허 형사소송법도 위헌 소지"

▲신새아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린 선거법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선고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고 갈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난 9월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1심에선 전부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거든요.

이것이 확정되면 공선법상 벌금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향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앵커= 선거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다 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가 위헌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바로 이 지사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그 적용법조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길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등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바로 이 조항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라는 부분에서 그 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공표라는 것도 토론회에 나가서 설명한 것도 공표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주요한 죄에 대한 범죄구성 요건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는 앞으로 향후 선거에서 각종 토론회나 아니면 주민 등을 상대로한 설명회나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의사표명을 할 때 대단히 제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후보자의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얘길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헌법소원을 낸 취지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벌 법규에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요.

형벌이라는 건 수범자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행위를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야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수범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선법이나 형법, 이렇게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상 원칙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바로 공선법 250조1항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 383조가 뭐냐면 대법원의 상고를 하는 상고이유에 대한 규정인데요.

상고 이유에 대한 383조 제4호가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사형 무기 또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에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 때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해석했을 땐 사형 무기 또는 10년 미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에 대한 상고이유나 그 다음에 특히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니 좀 감형시켜달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순 없습니다.

이런 형사소송법은 지금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 벌금100만원 이상 이냐 미만이냐를 가지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어떤 양형과 관련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결국은 이제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한 것이죠.

▲앵커= 이재명 지사 재판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 지사는 지금 당선무효형을 선고는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법 위반 사건,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런 양형이 과하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고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만약에. 벌금300만원형은 확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선무효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입니다.

이 해당법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근본적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 하에선 상고심에서 결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판이 중지가 되므로 거기까지 좀 나간 예측일 순 있지만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 지사의 상고심 확정이 지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임기를 마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니냐 라는 일각에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번 헌법소원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공선법 250조의 그러한 행위들이 약간 좀 불명확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원을 제기한 측의 어떤 법률상 주장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심리를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 같은데 이 지사 입장에선 운명의 시간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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