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턴은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유턴할 수 있는 시기에 해야죠. 보통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 시, 적신호 시, 이럴 때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 표지판은 붙어있어요. 유턴 구역 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턴해야 할지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유턴해야 할까요. 그런 곳에서 유턴하다가 사고 나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데 . 버스 기다리던 학생도 다칠 뻔했습니다. 블랙박스차는 교차로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3차로 쪽에 있던 차가 2차로로 들어오더니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유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다시 보실까요?

블박차 가고 있는데, 3차로로 들어오던 차가 어이쿠. 상태차가 좀 기네요. 일반 차보다 깁니다. SUV 차량이 버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승용차보다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돌아져서 2차로부터 꺾어서 길을 가로막고 블박차는 그 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교차로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하느냐. 그리고 유턴하려면 내가 갈 길을 남겨놔야지 길을 완전히 막으면 갈 곳이 없다. 당연히 100대 0이다"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아이구 100대 0은 아닙니다"고 합니다.

블박차는 "아니 왜 100대 0이 아니예요? 나는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합니다.

상대는 "아 선생님은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고 오셨지만 우리도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시 유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위반이 아니예요. 상시 유턴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0대 20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호위반이 아닌 것은 맞아요. 상시 유턴은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진 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거예요.

하지만 상시 유턴은 직진 신호든 좌회전 신호든 빨간 신호든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랑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애니 타임. 상시. 올웨이즈.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신호에나 유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턴할때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차가 오고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꺾으면 사고 나죠.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차들이 안 올 때, 그때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시 유턴이 아무 때나 가 아니에요. 애니 타임이 아니에요. 안전할 때 하는 겁니다.

젤 왼쪽에서 중앙선에서 제일 가까운 왼쪽차선에 붙어 있다가 안전할 때 유턴 구역선에서 천천히 돌아야되죠? 블박차가 바로 달려오고 있는데, 교차로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돌아가죠? 유턴은 좌회전을 두번하는 겁니다.

한번 꺾고 또 한번 꺾고. 시간이 오래걸려요. 안전할때 해야하는데 차가 달릴때 쑥 들어왔어요. 

블박차는 잘못이 있나요? 블박차는 신호를 보고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갈 땐 유턴 차가 없었어요. 상대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그때에요.

당연히 상대 차가 유턴을 하던 좌회전을 하던 "직진하는 내 차가 있으니까 멈췄다가 차가 없을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건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겠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는 서행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신호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이미 어떤차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조심해야하지만 그러나 이미 교차로 들어가던 중에는 조심할 수가 없어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교차로로 이미 이때. 상대 차량 어디있나요. 이제 아직 2차로에 있어요. 그때 직진차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흰색차에 가려서. 저차가 유턴을 하려면 일단 1차로 쪽으로 들어와서 안전할때 돌아야겠죠?

블박차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미 횡단보도 들어왔어요. 정지선을 지났어요. 근데 저차는 아직까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려고 해요. 블박차가 여기까지 왔을 때, 교차로를 반이상 넘어왔을 때, 아직 중앙선을 안넘어 왔습니다.

이제는 블박차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너무 가까워요. 블박차가 이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너무 늦은거예요.

결국 블박차로서는 상대차가 저렇게 무모하게 유턴할 것을 예상도 못했고요. 내 신호에 따라 정상속도로 지나가는 블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상시유턴구역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신호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비는 100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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