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백화점 명품관에 일하는 사람들 업계 용어로 ‘그루밍’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개장 전에 몸 단장을 하는 일종의 ‘꾸밈 노동’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그루밍’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규정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라고 하는데 30분 더 일찍 나와 몸을 단장하는 꾸밈 노동, 그루밍을 했다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3년간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인당 500만원씩, 모두 335명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샤넬 직원들은 재판에서 회사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인데 샤넬코리아 측이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과 헤어, 복장을 9시 30분까지 갖추도록 해 어쩔 수 없이 30분 더 일찍 출근해야 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 30분 출근해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회사가 오전 9시 출근을 지시했다거나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최형표 부장판사는 오늘 회사 측 손을 들어줘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소송에 동참했으면 터무니없이 맹랑한 주장은 아닐 것 같은데 여하튼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규정 출근시간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왔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법원 판결이나 회사 주장대로 규정 출근 시간인 9시 반에 출근해 한 시간 동안 ‘그루밍’ 하고 개점 준비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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